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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혈통사기' 첼시 리, 하나은에 7억 배상하라"

첼시 리, 특별귀화 추진 과정서 서류위조 들통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7-12-01 05:00 송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특별귀화 추천 심의에서 첼시 리(27·KEB하나은행)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4.6/뉴스1 © News1

해외동포 선수로 한국여자프로농구에 진출해 맹활약했지만 '혈통사기'로 드러나면서 영구 퇴출된 첼시 오데사 리(첼시 리)가 KEB하나은행에 7억여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KEB하나은행이 첼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첼시 리는 하나은행에 7억4580만122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첼시 리와 에이전트 알렉스 최가 함께 2만3500달러(약 2555만원)를 하나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미국인 에이전트 코레이 디 맥코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이유로 판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한 첼시 리에 대해선 자백간주로 판결했다. 알렉스 최는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했다.

첼시 리는 지난 2015-16시즌 여자프로농구(WKBL) KEB하나은행과 해외동포 선수로 계약을 맺었다. 그는 할머니의 국적이 한국으로 알려져 외국인선수가 아닌 국내선수 자격으로 시즌을 소화했다. 
첼시 리는 당시 정규리그 35경기에서 평균 15.17점, 10.40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덕분에 하위권이던 KEB하나은행은 2위로 시즌을 마감할 수 있었다.

이후 첼시 리는 특별귀화 신청을 시도했다. 국가대표로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첼시 리가 법무부에 제출한 자신과 아버지의 출생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WKBL은 첼시 리를 영구제명하면서 당시 기록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KEB하나은행이 기록한 정규시즌 준우승·챔피언결정전 준우승 성적도 박탈했다. KEB하나은행은 첼시 리가 출전한 35경기 모두 몰수패 처리되면서 최하위로 기록됐다.

첼시 리의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무기한 활동중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 인해 KEB하나은행은 장승철 구단주와 박종천 감독이 사임했다.

KEB하나은행은 "첼시 리에 지급한 연봉과 에이전트에 지급한 돈은 해외동포 자격에 관한 서류들이 진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첼시 리와 에이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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