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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에 칼빼든 공정위…사무실 전격 현장조사

(서울=뉴스1) 김보람 기자 | 2017-11-24 18:37 송고
지난해 4월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애플코리아의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4.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갑질 관행을 이어온 애플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로 애플의 해묵은 갑질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는 11월 셋째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있는 애플코리아 사무실 현장조사를 마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동통신사에 횡포를 일삼은 애플코리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가 조사한 애플코리아 불공정 관행 내용은 △이통사에 아이폰 광고비 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물량 공급 △불량품 책임 이통사에 떠넘기기 △홍보물 제작 간섭 △공시지원금 부담 거부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수년간 애플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주목해왔다. 이날 출시된 아이폰X 출시 일정만하더라도 국내 이통사와 논의 없이 출시일을 결정하는가 하면, 미국보다 20만원 가량 높은 출고가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샀다.
애플은 아이폰의 TV 광고비 갑질논란도 빚었다.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약 30초의 '아이폰8' TV 광고비를 애플이 아닌 이통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시작된 아이폰X 광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애플은 2013년 대만에서 아이폰 가격을 통제해 2000만 대만 달러(약 7억 원), 올해 프랑스에서 이통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혐의로 4850만 유로(약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bor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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