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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특활비' 국정조사·특검 결정…檢수사 중단 촉구(종합)

"특검법 발효될 때까지 검찰 수사 중단해야"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구교운 기자, 이형진 기자 | 2017-11-24 11:17 송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이 이날 의총에서 정한 것은 3가지다. △검찰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 제출 △검찰 특활비에 대한 특검법 제출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주말(26일)까지 특활비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변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 특활비의 진상을 밝히고, 특검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검찰도 특활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수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도 이날 김태흠 최고위원을 통해 "116명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정치보복특위는 문 총장에게 △법무부에서 받아야할 특활비 178억원 중 일정금액을 제한 상태에서 수령한 적 있는지 △특활비 일부를 법무부가 남겼다면 사이버수사, 마약수사, 안전비리 등 8개 특활비 사업항목 중 어느 항목을 제했는가 등 5가기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정 원내대표는 최 의원이 이날 의총에 출석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특검을 요구하며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며 검찰 소환 불응을 시사한 데 대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일정에 대해선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15일 차기 원내대표를 뽑도록 말씀드렸고, 의원들도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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