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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직장동료 성적 비하…대법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24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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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장동료를 성적으로 비방하고 연락처 등을 유포한 3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1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성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뒤 대화를 요청한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그를 성적으로 비하하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알고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미혼의 여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게 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성적 비방 내용의 1대 1 대화를 나눴고 대화 상대방 중 피해자의 지인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문자를 전송한 것에 불과한 점, 대화를 나눈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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