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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혐의 이창명, 항소심서도 '무죄'

法 "음주운전 인정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입증 안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11-16 15:16 송고 | 2017-11-16 15:17 최종수정
방송인 이창명씨(4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방송인 이창명씨(4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방송인 이창명씨(46)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씨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6일 이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21일 열렸던 이씨의 첫 번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검찰의 계산방법에 의문을 표하고 "검찰이 공소장에 제기한 '위드마크 공식(Widmark)'에 의문이 든다"며 "의문을 해소하고 선고하겠다"며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운전자의 술이 깼거나 한계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 이른바 '사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방법'을 말한다.
선고공판이 2달여 미뤄진 동안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다시 계산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끝내 검찰이 산출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회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당시 이씨를 진료한 담당 의사의 진술, 이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의 진술, 이씨가 복잡한 도로가 아님에도 이유 없이 사고 낸 사실, 이씨가 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데다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을 숨긴 행위 등을 제시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사고현장을 떠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이튿날 측정됐기 때문에 혈액에 알코올이 남지 않아 부득이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서도 이씨가 당시 술을 함께 마신 일행과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이씨를 진료한 의사가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씨가 명료한 정신으로 횡설수설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씨가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나 진술, 술을 함께 마신 일행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씨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씨가 마신 술의 양이나 음주운전을 시작한 시각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음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온 이씨는 취재진 앞에서 흐느껴 울며 잠시 입을 떼지 못했다. 한동안 눈물을 흘리던 그는 "1년9개월 만에 억울함이 풀려 감사하다"며 "그동안 기다려준 가족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고 당시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씨와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경찰조사와 위드마크공식 적용 등을 통해 이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0.102%에서 최대 0.143%의 음주를 했다고 추정했지만, 우선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채 운전했다는 요지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운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씨의 음주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맞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자동차손배법 위반과 관련해선 객관적 자료가 있고 피고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PD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주거지 방면으로 대리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씨의 음주운전을 주장하며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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