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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폐석회 '처리일지·시민위 활동일지' 공개하라"

인천 시민단체, '시민위' 공개 거부에 기자회견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7-11-13 15:43 송고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기자회견모습.뉴스1DB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기자회견모습.뉴스1DB


OCI(옛 동양제철화학) 공장부지 폐석회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폐석회 완전처리 남구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석회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인천시, 남구청, 시민위원회 등에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핵심 내용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OCI는 지상에 적치된 560만㎥의 폐석회를 공장 인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했으나 지하에 묻혀 있는 260만㎥는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폐석회 매립 ‘작업일지’와 시민위원회 ‘활동일지’ 등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인천시는 남구청에, 남구청은 OCI에, OCI는 시민위원회에 떠넘겼으며 최종적으로 시민위원회가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2004년 인천시, 남구, OCI 등이 ‘폐석회 적정 처리’를 위해 만든 기구다. 시민단체 추천 5명, OCI 추천 5명, 인천시 공무원 1명(의결권 없음)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폐석회 처리방안의 총괄 조정기관, 이행 과정의 시민적 감시기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 단체가 정보공개 요구한 작업일지는 폐석회가 언제, 어떤 방식을 통해, 얼마나 매립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서이며 활동일지를 통해서는 시민위원회 감시가 적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 작업·활동일지 모두 현재 시민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시민위원회가 시민들이 요구한 정보공개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을 배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OCI는 1959년부터 인천 남구에서 소다회 공장을 운영하면서 나온 폐석회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공장부지 지상에도 폐석회를 적치시켰다. 당시는 적법했지만 1986년 폐석회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환경문제로 떠올랐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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