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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등, 망한 거래소 CEO도 되살린다

파산 자산 비트코인 20만개…파산 당시보다 가격 17배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17-11-10 08:51 송고 | 2017-11-10 13:24 최종수정
가상화폐 비트코인. © AFP=뉴스1
가상화폐 비트코인. © AFP=뉴스1

2014년 4월 파산한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마크 카르펠레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다시 슈퍼리치가 될 수도 있겠다. 파산자산인 20만개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3여년 전에 비해 17배 올랐다.

반면 마운트곡스 채권단은 비트코인 급등의 수혜를 사실상 거의 받을 수 없다. 청산 과정에서 당시 비트코인 가격의 엔화로 예금을 돌려 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때 비트코인 시장을 군림하던 마운트곡스 전 CEO가 망했지만,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마운트곡스의 파산자산인 비트코인 20만2185개는 현 시세로 따지면 1690억엔(약 15억달러, 1조6800억원)이다. 하지만 파산 관리인이 인정한 거래소 고객들의 몫은 460억엔이다. 2014년 4월 파산 당시 비트코인 가격에 기반해 예금을 엔화로 받기로 했고, 그 만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파산 변호사들은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인 카르펠레스는 20만개의 비트코인 중 일부만 돌려 받아도 대박이 날 수 있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마운트곡스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법률이 매일 진화하는 가상화폐들과 관련해 이슈를 완전히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망하면 정부와 법원이 나서서 예금자(채권단)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한다. 은행 자산이 부족하면 손실은 분배한다. 하지만, 정부와 법원은 비트코인 거래소의 파산을 다루는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기도 어렵다.
마운트곡스는 지난 2014년 다량의 비트코인이 사라져 결국 파산했다. 당시 카르펠레스는 거래소에 예금됐더 비트코인 1/4이 사라졌고 복구할 수 없었다. 2014년 4월 법원을 결국 청산을 명령했고 전 세계에서 마운트곡스 고객 2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2015년 카르펠레스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아직도 진행중인 재판에서 도쿄 검찰은 올 7월 카르펠레스가 고객돈 3억4000만엔(300만달러,33억5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며 거래소 파산은 해커 소행이라고 반박했다.


kirim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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