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부-개신교, 종교인 과세 '담판'…14일 간담회 재개최

8일 비공개 토론회 무산 후 개신교계만 참석하는 간담회 주선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7-11-09 17:16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한국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정부와 개신교계가 14일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과 관련해 '담판'을 짓는다.

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계와의 토론회를 통해 최종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신교계는 과세와 관련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종교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에서 기독교 종교인 과세 태스크포스(TF)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종교인과세 TF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으로,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부와 종교계의 비공개 토론회가 무산됨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토론회는 공개 토론회를 주장하는 개신교계가 정부의 비공개 원칙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종교인과세 TF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설명이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시행하려는 것은 종교인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과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개신교계만 참석하는 토론 형식의 간담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종교인소득 기준, 비과세 범위, 종교단체 범위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boazho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