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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대상 국가유공자까지 확대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08 16:5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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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의 소송구조 대상이 국가유공상이자에까지 확대된다.

대법원은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이같이 개정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소송구조가 필요한 국가유공상이자는 소송구조신청서와 함께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제출해 자격을 소명해야 한다.

그동안 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개인파산·면책 24만원, 개인회생 42만원)과 송달료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약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유공상이자의 복지향상 및 자존감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채무로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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