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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운반한 박사과정 수료 20대女 징역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10-25 12:01 송고 | 2017-10-25 12:02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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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4000여만원을 건네받아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박사과정 수료생 A씨(29·여)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2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3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8월2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현금 1억3449만원과 미화 1만달러(1100만원 상당)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수사 중이니 범죄 의심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겠다”며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은 돈을 인출해 약속 장소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A씨에게 돈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감원 명의로 된 가짜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A씨는 일자리를 찾던 중 모바일 채팅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은 뒤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메시지를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이 대가로 21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판사는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피해 회복이 쉽지 않고 범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아 가담자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서류를 지참해 그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찰과 통화하는 태도를 가장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단순 현금 전달책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일부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범행 조력을 거절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과 회유로 범행을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범행 이전에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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