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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폭탄주 5잔"…음주측정 거부한 청주시 구청장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7-10-24 14:16 송고 | 2017-10-26 13:29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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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청주시청 한 구청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불구속 입건된 청주시청 한 구청장 A씨(58)를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7시쯤 경찰서를 찾은 A씨는 50분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이날 조사에서 A씨는 “회식자리에서 폭탄주를 5잔 정도 마시고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4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감기약을 먹고 술을 마셔서 인지 정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주시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며 “피의자 조사를 마쳤고 A씨를 추가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청주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했지만, A씨는 4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 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단속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는다. 이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게 된다.  

청주시는 2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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