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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선장·기관장 살인 베트남 선원 무기징역 확정

대법 "선박 안전 책임 선장 살해, 죄질 중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0-17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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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선원 A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33)에게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5시30분쯤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803호(138톤급) 갑판에서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선장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기관장도 침실에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고종사촌인 B씨는 이 과정에서 선장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동료선원들을 폭행했다.

1, 2심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B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 대한 살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선장과 기관장을 연달아 무참히 살해하는 등 그 범행 결과와 내용이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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