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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시키겠다"는 노모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2년

정신질환으로 정상생활 불가해도 '재범' 우려해 실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10-13 16:58 송고 | 2017-10-13 17:35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이사를 하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정신병력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을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 B씨(75)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쓰러진 B씨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내려찍어 전치 8주의 상해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말한 어머니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가 군 복무 중 얻게 된 질환으로 정신박약과 '현실검증능력장애'를 겪고 있어 정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범행 이후 A씨의 태도 등에 비춰볼 때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 A씨가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라며 "평소에도 잦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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