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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진태 항소심서 무죄…의원직 유지(상보)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9-27 14:17 송고 | 2017-09-27 18:45 최종수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7.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7.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문자메시지로 허위의 공약이행평가율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의원이 선거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지지자 60여명은 재판을 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법정 앞에 모여들었다.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자 이들은 김 의원을 연호했다. 법정 경위의 제지에도 소란이 가라앉지 않자 김 의원이 직접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공판은 재정신청을 통해 진행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제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기소를 강제한다.

춘천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다우)는 지난 5월18일·19일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고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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