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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박찬주 대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발부(종합)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9-21 18:04 송고 | 2017-09-21 18:07 최종수정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1일 공관병 갑질로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주요 뇌물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과의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군사법원에서 박 대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박 대장은 휴직상태가 돼 당분간 현역신분을 유지하며 군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군 검찰단은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 사이에서 수상한 돈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대장은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 심사 시작 2시간여 전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박 대장의 구속으로 2004년 5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후 약 13여년만에 대장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편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관련 수사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단의 수사 신뢰성을 들어 관련 내용을 고발한 공관병 및 관련자가 군검찰의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검찰단으로서도 갑질 관련 내용을 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거론된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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