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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증거 명확한데도 혐의 부인 40대 징역 15년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09-18 16:14 송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증거가 명확함에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고, 제3자가 와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한 40대 이삿짐센터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4월2일 0시51분께 의정부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김모씨(39)를 마구 폭행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살해하기 전날 오후 7시께 김씨와 식당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했고 이어 오후 10시30분께 식당주인과도 싸웠다. 이후 오후 11시15분께께 시내에서 혼자 서성이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담배꽁초를 던져 이를 항의하는 운전자(20)를 때려 경찰에 입건됐다.

1시간 지난 뒤인 사건 당일 오전 0시15분께 신곡지구대에서 조사 받고 나온 남씨는 지구대 앞에서 기다리던 김씨와 함께 자택에 들어갔다.
남씨는 "김씨를 때리거나 흉기로 찌른 기억이 없고 3자가 창문으로 침입해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나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혼합돼 검출됐다"며 "사건이 벌어진 피고인의 집은 8층 최상층이어서 제3자의 창문 침입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이 119에 전화한 시간인 오전 1시께까지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2회 처벌 받았고, 2007년에는 존속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를 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나온다. 담배꽁초 시비로 폭행 당한 이씨도 '매우 살벌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도 음주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의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 유족에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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