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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광주시의 블랙리스트였다"…한 공무원의 절규

"시장 선거캠프 종사자 채용 위해 직업공무원 희생"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7-08-25 11:12 송고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News1

광주시 한 공무원이 시청 내부 전산망에 '광주시의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6급인 박모씨(58)는 24일 시 내부 전산망에 '시가 윤장현 시장 선거 캠프 종사자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직업 공무원인 자신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광주시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연은 이렇다.

박씨는 2014년 시 대변인실에서 사무관(5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검찰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내용을 인터넷언론에 배포하는 등 우호적 여론 형성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박씨도 이에 포함됐고 시 감사위원회에는 같은해 5월2일 그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했다.

2개월여 뒤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1심으로 징계할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항소심(2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징계 유예'를 의결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8월말 인사위원회에 박씨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번복, '중징계'로 변경 통보했고 인사위원회는 곧바로(9월2일) 박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다.

박씨는 20여일 뒤 열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시 법무담당관실 소청위원회에 소청 제기했지만 선고기일 10일전에 내려진 해임 처분에 따라 강등(5급→6급)으로 중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박씨는 "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징계유예 결정이 번복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은  5급 T0(정원)를 확보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수순이었다"며 "소청위원회에도 내부위원인 실국장들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고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신규 위촉된 변호사 3명이 일방적으로 '강등'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 행정소송 대응에 막대한 변호사 비용 등 가계부채를 지게 됐고 가족들의 고통도 컸다"며 "시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민선시대에 나같은 정말로 억울한 공직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에 글을 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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