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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목사…또 '몹쓸 짓' 구속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강사로 이름 떨쳐
지난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8-22 14:18 송고 | 2017-08-22 14:21 최종수정
© News1 정회성 기자
© News1 정회성 기자

청소년 대상 부흥집회 강사로 이름을 떨친 목사가 집행유예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나병훈)는 A 목사(46)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3명 정도 있다"고 말했다.
A 목사는 지난해 9월 17세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선고를 확정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당시 A 목사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의 교인이었던 피해 청소년의 허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목사에게 3년의 정보공개 역시 명령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법원은 정보공개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흥집회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청년들에게 연애와 결혼을 대하는 자세를 조언하는 책 등을 집필한 이력이 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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