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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말복 보신탕? 개식용 금지하고 업종전환 지원해야"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17-08-11 09:31 송고
문정림 전 의원© News1
문정림 전 의원© News1


바른정당 반려동물특위에서 활동 중인 문정림 전 국회의원은 11일 말복 등 삼복더위의 보신탕 문화와 관련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은 최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개식용 금지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정치인으로서 욕을 먹더라도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년 복날을 전후로 개식용 금지 문제를 놓고 동물보호단체와 축산농가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표창원 의원은 사실상 개식용·도축 금지 법안으로 해석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육견협회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문 전 의원은 "이제 개식용 문제에 대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할 때"라며 "더이상 반려동물이라고 인식되는 개가 식용으로 생산되거나 판매, 유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식용을 목적으로 키우는 강아지가 다르지 않다"며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지금은 굶주리거나 단백질이 부족해서 반드시 개를 먹어야 할 시대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사진 문정림 전 의원 제공© News1
사진 문정림 전 의원 제공© News1


문 전 의원은 "현재 개는 다른 가축과 달리 합법적인 도축대상이 아니어서 사육환경도 좋지 않을뿐더러 항생제 투여 등 보건위생면에서 유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홍콩·대만 등은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개를 도축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당장 하던 일을 못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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