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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공중위생법 위반 입건

공연음란 혐의 적용 '미지수'…경찰 법률 검토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7-08-10 22:00 송고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에 있는 '누드펜션'을 이용하는 회원들 모습.(SNS 캡처).2017.08.02/뉴스1© News1 © News1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에 있는 '누드펜션'을 이용하는 회원들 모습.(SNS 캡처).2017.08.02/뉴스1© News1 © News1

 지역 주민의 큰 반발을 불러 온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 운영자가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제천경찰서는 10일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펜션을 운영한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회원 가입과 관리 등 '누드펜션'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펜션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것이 아니다"며 숙박업소 미신고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우선 입건한 경찰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제천시는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결론을 내리고 A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연주의를 내세운 인터넷 누드동호회를 만들어 회원에게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고 펜션을 이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처음 '누드펜션' 문을 연 A씨는 주민이 거세게 항의하자 2010년 운영을 잠시 중단했다 올해 7월 다시 문을 열고 운영을 재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려면 알몸이 상대방 성욕을 자극한다든지 모욕감을 줬다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이라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sedam_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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