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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 드론이" 몰카 주의보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7-08-08 16:1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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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인명구조와 1차산업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는 드론(무인비행장치)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띄워 타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띄워 남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지해수욕장에는 지붕이 없는 노천탕이 있어 최근 SNS에 드론 몰카를 주의하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올해 드론 관련 제주경찰의 신고 접수건수는 총 14건으로 비행 관련이 3건, 촬영 9건, 기타(드론 추락) 2건 등이다.
특히 "풀빌라에 드론이 떠 있는데 촬영하는 것 같아" "해수욕장 탈의실 상공에 드론이 떠 있다" 등 몰카를 의심하는 신고도 있었다.

드론은 몸을 숨기고 멀리 떨어져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특성 탓에 범죄 의심이 드는 신고를 받아도 조종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 4일 오후 8시쯤에는 경찰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 주변에 드론 2대가 떠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아직 조종사를 찾지 못했다.

몰카도 문제지만 야간에 도심지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조종해서는 안 된다.

항공법 제23조와 시행규칙 68조에 따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비행이 금지된다.

또 공항에서 반경 9.3km 이내와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등은 비행할 수 없다.  

경찰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 드론 촬영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드론 관련 단체에도 불법 촬영를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하면 조용히 피해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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