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휴대폰 훔쳤지"…딸 친구들 위협해 사과 강요한 엄마 무죄

법원 "행동 부적절하나 정서적 학대 아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8-08 10:5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딸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딸과 같은 학교 학생 2명을 40분간 위협하고 억지로 사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씨(41·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딸 친구들에게 한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이를 곧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김씨가 딸 친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딸과 같은 학교 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들이 우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40분간 강압적으로 다그쳐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들을 협박해 동영상이 촬영되는 상황에서 사과하도록 강제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딸로부터 친구들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액정을 깨버리겠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무작정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김 판사는 "친구들이 김씨 딸의 휴대전화를 주워 돌려준다고 말은 했으나 딸이 별다른 반응이 없자 장난친 것"이라며 "딸은 이를 엄마인 김씨에게 위협을 당한 것처럼 알렸다"고 판단했다.

학교에 도착한 김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주운 학생 2명을 학교 건물 옆 후미진 장소로 데려가 "왜 딸의 휴대전화를 훔쳤냐"고 다그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부술듯한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할 문구를 가르쳐 자신의 딸에게 강제로 사과하도록 하고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김씨가 딸 친구들을 데리고 간 장소가 개방된 공간으로서 폐쇄회로(CC)TV 등이 있어 위협을 느낄만한 장소는 아니라고 봤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