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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北인권법 재승인안에 '미군유해 발굴재개' 추가

RFA 보도…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도 담겨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7-27 09:30 송고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6.25전쟁 실종 미군장병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해 유해발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15.5.19/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국가보훈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6.25전쟁 실종 미군장병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해 유해발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15.5.19/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외교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17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아태소위원장이 수정안 형식으로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친척들과 상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국무장관이 연방정부 내 관련 부처의 장관과 협의를 거쳐 미군유해 발굴, 송환작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보고서를 법 제정 12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특히 의회에 제출될 보고서에 '(해당 사안에 대해) 국무부가 현재 취하고 있거나 앞으로 취할 노력을 기술해야 한다'고 못박아 사실상 유해 송환작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압박했다고 RFA는 강조했다.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로 탈북민 보호와 대북 정보유입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를 규정해 온 북한인권법에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원 외교위는 현지시간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상정, 심의한 뒤 표결할 예정이다. 북한인권특사 지명과 탈북민들에 대한 미국 정착 지원 등 기존 북한인권법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RFA는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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