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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소영 관장 "이혼 불가 변함없다"…소송 불가피할 듯

이혼조정 신청 결렬후 소송으로 갈 가능성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17-07-24 19:26 송고 | 2017-07-24 19:28 최종수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의 부인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소영 관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린동 SK사옥 내 아트센터나비에서 <뉴스1>과 만나 '이혼에 대한 입장이 변함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존과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나는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친정어머니(김옥숙 여사)께서 많이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기존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번에도  노 관장이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조정은 이혼소송에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이다.

조정에는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모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일간지에 보낸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을 밝혔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song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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