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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성평등 컨트롤타워 '성평등위원회' 설치…대통령 직속

부처·지자체 성평등정책 총괄
경단녀 지원·성평등교육·여성비율 제고 등 추진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07-10 11:35 송고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성평등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젠더(gender)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며 "전체 부처의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평등위원회는 부처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입해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간 연계 등 성주류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제도의 내실화와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통해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등 주요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을 높임은 물론 군·경찰 분야에서도 양성과정별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개발한다.

대국민 파급력이 큰 언론·미디어 종사자,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 확대하며 대중매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직업훈련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자리 연계, 취업알선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창업 인큐베이팅, 경력단절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확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국가 행동계획의 수립,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젠더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젠더폭력이란 상대 성에 대한 혐오를 담아 저지르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여성폭력과 남성폭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대표적인 형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에 국가가 강력히 개입해 이를 방지하겠다"며 공약에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포함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림일 지정과 추모사업 추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연구소'(가칭) 설치, 국립 역사관 건립 등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조사·연구·교육·기념사업 또한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이 필수"라며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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