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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안먹어?"…치매노인 얼굴에 국물 부은 요양원

상습 폭행한 요양원 원장 부인 구속기소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2017-07-03 10:36 송고 | 2017-07-03 17:22 최종수정
전주지검 군산지청 정문 © News1 박효익 기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익산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야간 당직근무 중 입소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59·여)를 노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익산시 소재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7회에 걸쳐 C씨(94·여) 등 6명의 입소 노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설 내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수개월에 걸쳐 입소 노인들을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2011년 7월 같은 시설에서 치매노인에게 점심식사로 제공한 보신탕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신탕 국물을 얼굴에 쏟아 부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요양원 원장의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계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앞으로 노인들이 인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제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j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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