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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자격증으로 한의사 행세…독성약재 등 무분별 처방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6-16 08:05 송고
이씨가  딸의 명의로 개원한  한약국 내부전경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이씨가  딸의 명의로 개원한  한약국 내부전경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딸의 한약사 자격증을 빌려 유능한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독성이 든 재료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6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씨(66)를 구속하고 딸(38·여)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2년에 걸쳐 실력이 뛰어난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자격증이 없는데도 환자를 진찰하고 자신이 제조한 한약을 처방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의 딸이 한약사 자격증을 취득하자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모 한약국을 딸 명의로 개설해 환자들을 처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씨는 마황, 부자, 대황 등 독성이 들어있는 한약재료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1993년과 1995년에 무자격으로 한약을 짓고 판매하다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향, 녹용 등 생약성분도 없는 공진단을 만들어 판매했다.

경찰에서 그는 "한약사 자격증을 가진 딸이 한약처방과 제조판매를 하고 나는 잡일을 하거나 옆에서 도와주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딸의 위치가 한약국 운영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던 동선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이씨는 범행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환자를 처방한 내역을 뽑아 부산시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자격증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를 처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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