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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빌려주면 만날게"…성매매 혐의 女프로골퍼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6-01 13:21 송고 | 2017-06-01 14:02 최종수정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뉴스1 DB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뉴스1 DB

서울서부지검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여자프로골프선수 김모씨(23)를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포주에게 갚을 빚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당신과 편하게 만나고 싶다"고 속여 1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늦게 자신이 속은 사실을 안 A씨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지명수배됐던 김씨는 그해 12월 전북 익산에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9년 처음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대회에 참가했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대회에 참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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