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95억 보험금 노려 임신아내 교통사고 살해혐의 사건, 다시 재판"

대법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불충분…더 세밀히 심리"
남편, 1심 무죄· 2심서 무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5-30 14:23 송고 | 2017-05-30 16:4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당시 자산이 빚을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는 정도의 재산를 유지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은 없었다"며 "월 수익이 900만~1000만원 정도는 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내의 사망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2008년 결혼 이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다"며 "특별히 어려운 사정도 없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려면 범행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졸음운전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고의사고라고 확실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살인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범행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1심 역시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고 사고가 난 뒤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사고' 등을 검색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이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아내를 죽음에 이르게 해 회복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유족에게 속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