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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음주운항…어선위치발신장치 끈 선장 덜미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7-05-16 11:27 송고 | 2017-05-16 14:3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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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만취 상태로 출항신고를 하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산안전법위반)로 H호(42톤, 제주선적, 근해채낚기) 선장 이모씨(5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7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항 동쪽 9km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출항신고도 하지 않은 채 14km 정도 어선을 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긴급 출동시켰지만 H호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끈 상태여서 추적에 어려움을 격었다.  

5톤 이상의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톤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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