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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설비 개선 나서

지난해 인권위 권고 사항 수용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5-16 08:35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국토교통부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7개 항공사가 장애인의 항공기 이용 시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국토부와 항공사 등이 장애인이 항공기 탑승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적·물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직원교육 실시를 권고한 내용을 최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항공기 이용과 관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10월 각 해당 기관에 정책 권고를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장애인들이 항공기 탑승 시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 구매를 확정하고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차를 제거하기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설치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국내 7개 항공사 또한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답변을 보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항공기 접근성이 지속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이들 기관들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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