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돈이 뽑히지 않자 거래명세표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로 A씨(22)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시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0시 20분께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은행 금고 현금입출금기에서 자신의 작동미숙으로 돈이 인출되지 않자 라이터로 거래명세표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넣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침 근처에서 근무하던 경비업체 직원이 현금입출금기 아래에 놓인 쓰레기통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도주로를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choah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