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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인 척' 음란 글·사진 보낸 남성 무죄 깨고 벌금형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5-13 14:28 송고 | 2017-05-13 14:51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종종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다른 사람인척 하면서 성관계 사진 2장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휴대전화로 보낸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12월 강원 원주시에서 종종 만나 성관계를 가진 B씨(33·여)에게 다른 사람인척 하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불상자들의 성관계 사진 2장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한 혐의다.
     
1심에서 A씨는 “ B씨에게 사진과 글을 보낸 이유는 ‘B씨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갖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둘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낸 글과 사진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B씨가 다른 남자들과 문란한 성관계를 하는 여성이라는 의심을 전제로 B씨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였다”고 판시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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