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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피해 학생 성폭행한 경찰관에 징역 3년 확정

조사과정서 피해자 힘든 환경 악용해 범죄 저질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5-14 09:00 송고
대법원. (뉴스1DB) © News1
대법원. (뉴스1DB) © News1

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학생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악용해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박모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성매수 당시 이를 촬영했던 박씨의 휴대전화를 몰수한 원심 판단도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여)를 자신의 우월한 힘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성매매를 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4년 9월 성매매 피의 사건을 조사하면서 A씨를 처음 알게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박씨는 A씨와의 성관계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일반적인 범죄에 비해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의 정황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가 박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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