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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입만 3억9천만원…음란사이트 6개 운영 30대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5-04 15:0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음란물유포)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27일부터 지난해 10월11일까지 음란물 사이트 6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유포한 음란 영상물만 총 32만 3000개에 달했다.
A씨는 또 14개월 동안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총 3억 8790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영상물을 내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단순히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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