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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보니 화나"…선거벽보 얼굴 사진 25장 칼질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5-04 11:27 송고
정모씨의 선거벽보 훼손 범행이 담긴 CCTV 화면 갭처. © News1
정모씨의 선거벽보 훼손 범행이 담긴 CCTV 화면 갭처. © News1

대선 TV토론을 시청한 뒤 특정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벽보 12곳의 후보 얼굴사진 25장을 흉기로 훼손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모씨(60)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40분~오전 4시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 게시된 선거 벽보 12곳의 후보 얼굴사진 25장을 문구용 칼로 긋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정씨는 주거지 반경 5km를 배회하며 선거벽보가 게시된 9곳에서 2명의 후보 얼굴사진을 훼손했으며 2곳에서는 3명의 후보사진을, 1곳에서 1명의 후보사진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시에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했다.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오후 8시35분께 주거지에 있던 정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대선후보 TV토론회를 보다가 생각이 다른 후보들에게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장난으로라도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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