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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이 신도 땅 빼앗고 문서위조하고 이혼시키고…

(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7-05-01 08: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자비를 실천해야할 스님이 여성 주민에게 접근해 땅을 사게 한 뒤 그 땅을 편취하고 기부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화천군 H사찰 스님 A씨(5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화천지역 주민 B씨(58·여)에게 접근해 철원군 마현리 땅을 사게 한 뒤 그 땅의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추후 법적 방어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부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대출 등으로 마련한 3억 원으로 임야 3필지(약 26만평)를 사게 하고 이 중 2필지(약 20만평)를 자신의 명의로 했던 것이다.
     
원래는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려고 했지만 B씨가 대출을 받기 위해 1필지를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필지는 B씨의 아들 명의로 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땅을 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문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신도증을 만들어 주겠다며 A4 용지에 개인 신상 정보를 적고 손도장을 찍게 한 뒤 이를 법적 효력이 있는 ‘기부 약정서’로 위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게다가 A씨는 B씨의 남편이 땅 문제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 수단으로 B씨를 남편과 이혼시키기까지 했다.
     
B씨는 2년 가까이 A씨가 땅을 돌려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조사에 들어간지 4일만에 땅을 되돌려줬다.
     
경찰은 “A씨는 B씨가 가정불화중인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경찰조사에 들어 간지 4일만에 땅을 되돌려 줬지만 죄질이 불량해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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