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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하실래요?"…돈 받고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구속

8개월간 2명에게 6000여만원 받고 졸피뎀 처방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4-16 09:00 송고 | 2017-04-16 09:3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시술하거나 타인 명의로 졸피뎀 등을 처방해 준 의사와 약을 처방받은 환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처방해 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로 의사 김모씨(36)를 구속하고 약을 처방받은 환자 박모씨(35) 등 환자와 행정실장, 간호조무사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 박씨 등을 상대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시술하거나 환자들이 구해 온 타인 명의로 졸피뎀 계열의 수면유도제를 환자들에게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 및 시술 등을 대가로 모두 6000만원 상당을 받아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남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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