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나 자고 갈거야"…80대 할머니 추행한 70대 집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7-04-11 15:2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이웃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30분께 김제시 부량면 B씨(82·여)의 집에 들어가 “형수 사랑해, 나 여기서 자고 갈거야”라면서 몸을 만지는 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
A씨와 B씨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 평소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추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