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삼성 "朴 전 대통령 구속 여파, 이재용 부회장 재판 늦어지나 촉각"

朴 전 대통령 재판과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 높아
이 부회장 1심 7일 오전 10시 열려

(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2017-03-31 09:53 송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br><br>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새벽 구속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두 재판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가 서로 연관돼 있어 재판 진행 상황도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1심 재판이 하루 빨리 열려 무죄를 입증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삼성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오전 3시3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경제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이 부회장은 뇌물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어느 한 쪽만 먼저 결론을 내리기 힘든 만큼 재판 역시 보조를 맞춰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4월 중순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법원에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 준비 절차에 약 2주 정도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재판은 5월 대선 이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부회장의 1심 첫 재판은 오는 7일 10시로 결정됐다. 이 부회장 구속 50일 만에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상황이어서 재판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된다. 최순실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구속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재판 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경영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 경영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었다.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보석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재판이 하루 빨리 열리기를 희망해 왔다.


mhsu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