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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향' 지자체에 10만원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더문캠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이용섭 "불균형 완화 위해 국가노력·개인기부 함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03-30 18:15 송고 | 2017-03-30 18:25 최종수정
2017.3.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17.3.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30일 날로 심화되는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 캠프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공약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2000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 등으로 열악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했다. '고향'은 출신지와 함께 '마음의 고향'까지 포함한다.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법률개정을 통해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책단은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가 이 (기부금)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용섭 단장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계속 재정불균형 완화 노력을 하면서 개인은 향우회, 동창회에서 하듯 고향을 위해 직접 기부하게 되면 자긍심도 느껴지고 사실상 붕괴 상태인 농어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를 시행 중인데, 일부 지자체는 출향민이 낸 기부금이 자체 세금수익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며 "한국에서도 고향 발전을 위해 개인이 기여할 수 있게 길을 터주면 불균형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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