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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위치가 바뀌었다?’…국도 38호선 환경영향평가 논란

'했다, 안했다' 말 바꾸는 담당기관

(삼척=뉴스1) 서근영 기자, 신효재 기자 | 2017-03-30 19:01 송고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태백 간 국도 38호선 안정사 일원 3㎞ 구간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사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담당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의 답변이 수시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안정사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안정사 일원 구간 국도 확장공사를 두고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두고 양측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안정사로 표시돼있던 폐가. 사진은 지난 29일 촬영. 2017.3.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안정사로 표시돼있던 폐가. 사진은 지난 29일 촬영. 2017.3.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이번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원주지방환경청이 결과를 심의한다.

그러나 안정사 측은 환경영향평가에 안정사가 누락됐으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히는 곳은 안정사가 아닌 인근 폐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 원주지방환경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자 환경부는 지난 2일 보낸 공문을 통해 주변 가옥과 안정사는 도로 편입예정지로 영향예측 및 대기질과 소음·진동 저감방안 마련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가옥위치의 착오는 ‘단순 오기’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스1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당시 안정사 주변 환경영향평가. 상부에 안정사라고 표시해놓은 곳이 보인다. 안정사 측에 따르면 실제 안정사의 위치는 파란색 원 안이다. (안정사 제공) 2017.3.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2005년 당시 안정사 주변 환경영향평가. 상부에 안정사라고 표시해놓은 곳이 보인다. 안정사 측에 따르면 실제 안정사의 위치는 파란색 원 안이다. (안정사 제공) 2017.3.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이날 2005년 당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안정사는 상부에 위치한 것으로 표기됐다.

그러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 책자에 따르면 기존 안정사로 표시돼있던 곳이 폐가로 바뀌어있다.

안정사는 강원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199번지이며 폐가는 강원 삼척시 신기면 안의리 207번지로 분명 위치도 주소도 다르다.

환경부의 답변대로라면 ‘오기’, 즉 잘못 기록하더라도 기존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된 안정사의 위치가 현재 폐가로 가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아래로(아래 사진 참조) 장소가 바뀐 것이다.

지난해 12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표한 환경보전방안 책자 중 정온시설 및 측정지점 위치도. 기존 환경영향평가 당시 안정사로 표시돼있던 부분이 폐가로 바뀌어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지난해 12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표한 환경보전방안 책자 중 정온시설 및 측정지점 위치도. 기존 환경영향평가 당시 안정사로 표시돼있던 부분이 폐가로 바뀌어있다. 2017.3.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애초 지난해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안정사에 보낸 공문에는 태백~미로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시 안정사는 도로에 편입예정으로 영향예측 및 대기질과 소음·진동 저감방안 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명시됐다. 이는 앞서 환경부의 답변과도 일치한다.

즉 안정사는 도로가 들어설 구간이기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 안정사 측에 보낸 공문. 빨간색 줄로 안정사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적혀 있다. (안정사 제공) 2017.3.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 안정사 측에 보낸 공문. 빨간색 줄로 안정사가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적혀 있다. (안정사 제공) 2017.3.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4일 다시금 공문을 통해 이전치 않는 정온시설(평가서에 표시한 안정사, 독립가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대기질 및 소음·진동 부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했다. 다시 말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또한 지난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2007년 2월부터 사업을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월4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안정사 측에 보낸 공문 중 일부. 안정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대기질 및 소음진동 부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이 이뤄졌다고 적혀있다. (안정사 측 제공) 2017.3.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환경영향평가를 안했다고 하다가 다시 했다고 말하는 등 관련 업무 담당기관이 같은 사안에 대해 불과 두 달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렇듯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관련기관의 답변이 계속 바뀌자 안정사는 지난해 춘천지방법원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도로공사 결정고시 무효 소송을 건 상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포스코건설과 삼호개발 등 공사 관계자들은 매일같이 현장으로 내려와 공사 진행을 막는 시위자들을 강제로 들어 옮기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비인격적인 공사 강행을 지속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공사 중지나 고발 등이 따를 수 있다.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태백 간 국도 38호선 안정사 일원 3㎞ 구간 확장공사 주변에서 발견된 산작약을 보호하기 위해 로프가 설치되있다. 사진은 지난 29일 촬영. 2017.7.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태백 간 국도 38호선 안정사 일원 3㎞ 구간 확장공사 주변에서 발견된 산작약을 보호하기 위해 로프가 설치되있다. 사진은 지난 29일 촬영. 2017.7.30/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이 와중에 지난 28일 현장 주변에서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산작약까지 발견됐으나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몰랐고 사흘이 지난 31일에서나 현장을 찾겠다고 답해 늦장대응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한 식물원 관계자는 “강원도 국책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알려지며 취소되는 판에 멸종위기 식물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사를 하는 곳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sky40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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