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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소마취제가 암 치료제?…러시아인 약장사

항공우편 밀반입해 SNS 판매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3-30 07:38 송고 | 2017-03-30 08:29 최종수정
경찰이 압수한 금강 2호(시가 900만원 상당) 제품.(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경찰이 압수한 금강 2호(시가 900만원 상당) 제품.(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북한산 의약품을 항공 우편으로 몰래 들여와 SNS를 통해 판매한 러시아인 일당이 구속됐다.

북한에서 제조한 의약품은 대통령령으로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을 명시한 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밀반입해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A씨(47·여)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북한 조선부강제약주식회사가 생산한 의약품 금강2호 앰플주사를 밀반입해 SNS로 팔아 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NS에 '금강 2호 주사앰플을 맞으면 암 치료나 당뇨병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광고글을 올려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금강 2호 앰플 주사는 1개 용량 4.59㎎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이 국소마취제 성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실제 북한 보건성과 2023년까지 금당 2호, 동방항암소, 네오비아그라, 양춘삼록 등 북한 제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임명장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공급 담당 B씨와 C씨가 북한 무역부 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 A씨는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북한에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의약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팔리는데 불안감을 느낀 탈북민들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SNS로 주문을 하면 의약품이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의 공조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세관에서 금강 2호 등 의약품 205박스를 압수했다. 

경찰은 점조직망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몰래 북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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