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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불지르고 싶어"…출소후 또 방화 징역 4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7-03-29 17:58 송고 | 2017-03-29 18:0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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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로 수차례 복역한 뒤 출소 후 또다시 건물과 승용차 등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틀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질러 천막, 건물, 자동차 등을 태워 상당한 재산 피해를 냈지만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24일 0시10분께 경기 부천시 고강로의 한 시장내 가게에 불을 질러 천막 및 진열대, 승용차 2대를 태워 수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다음날인 11월25일 오전 1시37분께 부천시 역곡로의 4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서 불을 질러 이 건물 1∼3층을 모두 태우고 상가 옆에 있던 차량 2대를 태웠다.

조사 결과 충동조절능력저하 등 정신질환을 앓은 A씨는 범행 당시 각각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술에 취하면 나도 모르게 불을 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같은 죄로 수차례 교도소에서 지내다 2016년 6월 출소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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