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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황제 휴직 의혹 해명해야"

"휴직 중 미국 내 불법취업 및 휴직기간 포함 퇴직금 수령"
"응시 당시 고용정보원장 문 전 대표와 각별한 인연"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7-03-26 18:05 송고
심재철 국회부의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6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문 전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가족의 황제 채용, 휴직 의혹은 바로 잡혀야 한다"며 "준용씨는 공공기관 특혜 임용 의혹에 이어 입사 14개월만에 이뤄진 황제 어학연수 휴직 및 휴직 중 미국 내 불법 취업,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치 퇴직급여 수령 의혹 등 많은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는 부모를 잘 둔 것도 능력이라는 빗나간 인식과 대학입시 특혜, 황제 학사관리로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문 전 대표는 정의실현을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그 전에 자신 가족 의혹에 대해 마땅히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의장은 취업 특혜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이라는 인터넷망에 '연구직 초빙 공고'라는 제목으로 원서접수기간(2006년 12월 1일~6일) 하루 전인 2006년 11월 30일 채용공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서접수 마감일은 2006년 12월 6일인데 준용씨가 제출한 졸업예정증명서의 발급일은 2006년 12월 11일"이라며 "원서제출시 핵심 서류인 졸업예정증명서가 없었는데도 어떻게 서류전형이 통과돼 채용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냈던 공고의 제목은 '연구직 초빙 공고'였는데 누가 '일반직 채용 공고'라고 생각했겠느냐"라며 "이 같은 공고 결과 최종 합격한 일반직 9명 중 7명은 이미 한국고용정보원에 근무하고 있던 계약직이었고, 2명은 준용씨와 현장경력 3년의 외부응자자 뿐으로 이점 역시 맞춤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부의장은 "준용씨는 2007년 1월 8일 입사 후 14개월 만인 2008년 3월 1일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휴직신청을 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휴직을 인정했다"며 "최초에는 6개월 휴직허가로 났으나 이후 준용씨의 휴직은 2010년 1월 29일 퇴사할 때까지 23개월간 연장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준용씨는 황제휴직 기간 중 뉴욕에서 6개월 어학연수를 받으면서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뉴욕의 웹 어플리케이션 업체에 인턴으로 취업했다"며 "이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 고용정보원 인사양정기준의 징계사유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이 14개월에 불과한데도 37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덧붙였다.

심 부의장은 "문 전 대표측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감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으나 한 언론사에 의하면 2010년 감사는 문씨 채용 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씨가 응시할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권재철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으로 문 전 대표와 각별한 인연이었다"고 주장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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