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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비방글'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발건 수사 착수

중앙선관위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3-23 15:57 송고 | 2017-03-27 18:21 최종수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7.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017.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검찰이 SNS 단체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죄 등 혐의로 신 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신 구청장이 SNS 대화방에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조사결과 신 구청장은 최근 15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 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에는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중략)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키자"라는 내용과 동영상 주소가 붙어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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