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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24일 조기대선 '선상투표' 안내 설명회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7-03-23 14:41 송고
부산선거관리위원회 © News1 DB
부산선거관리위원회 © News1 DB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부산중구 한진해운 빌딩에서 선박관련 협회, 노조, 선박회사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선상투표'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선상투표 제도안내 및 동영상 상영, 선상투표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선상투표관련 의견수렴 등을 진행한다. 선상투표는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돼 같은 해 치러진 대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우리나라 국적의 선장이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상투표 대상은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제외한 국회의원 선거다.

선상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스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의 선상투표 신고기간은 다음달 11일부터 15일까지다. 선상투표는 5월1일~4일 가운데 선장이 정한 날에 진행된다.

선상투표지는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이 서명한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해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개표는 투표마감시 개표소에서 거소투표지와 함께 진행된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상투표관리 체제를 완비해 흠 없는 선상투표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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