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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항소심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종합)

고법 "원심 판단은 정당…1심 양형 적절"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3-21 14:26 송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58)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추 대표는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최종 확정 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실 오인의 취지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토대로 보면 1심의 양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2~3일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추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부 법조단지 이전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2003년 12월 당시 손 전 처장이 추 대표에게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했을 수는 있지만, 추 대표가 그것을 존치 결정이나 약속으로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일부러 당선을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라고 봤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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