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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피하려고 같은 경찰관 두 번 치고 달아난 20대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3-15 18:21 송고 | 2017-03-15 18:3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5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두 차례 친 A씨(26)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자신을 쫓아온 B 순경(26)을 차량으로 친 뒤 4km가량 도주하다 계속 뒤쫓아온 B 순경을 또 다시 치고 도주한 혐의다.
두 번이나 차에 치인 B 순경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발생 16시간여만에 자수한 뒤 음주사실을 부인했고 혈액에서도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발생 전 그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이 청주의 한 주점에서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대자 시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를 냈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13%으로 추정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 마신 게 들킬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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