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무관용 원칙 적용”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3-15 16:33 송고
15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9층 수사2계 사무실 앞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15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9층 수사2계 사무실 앞에서 열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 치러질 '장미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부산경찰청과 15개 경찰서에는 '선거상황 현판식'을 열고 흑색선전이나 선거폭력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집중단속하는 '수사전담반'을 가동했다.
경찰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촉박한 일정 탓에 정치간 세력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선거치안 확보에 나섰다.

수사전담반은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SNS,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선거관계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하는 경우 엄단할 예정이다.
또 선거브로커나 비선캠프 같은 개인단체를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는 행위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와 관련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도 잇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불법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현행법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허영범 부산경찰청장은 "정당, 계층,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해야한다"며 "경찰관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행규정상 선거 범죄를 신고 또는 제보할 경우 최대 5억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choah45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